어린이집 안 보내면 매달 현금 지원 · 소득 무관 전 가정
가정양육수당으로
집에서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
양육수당 신청기간 안내
연중 상시 신청 가능 · 어린이집 이용 중단 시 즉시 신청
양육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·유치원을 그만두는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주세요.
변경 신청 없이 보육료가 계속 지원되면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📅
💙 가정양육수당이란?
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
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수당입니다.
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전 가정 지원합니다.
✅ 지원 대상
• 어린이집·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
• 대상 연령: 만 24개월 이상~86개월(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) 미만 아동
•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
• 부모급여 수급 종료(만 24개월) 후 자동 연결되는 구조
💰 지원 금액
• 월 10만원 (24개월~86개월 미만 전 아동)
•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
• 아동수당(월 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
💚 유형별 지원 금액
일반 가정 외에 장애아동·농어촌 가정은 별도 우대 금액이 적용됩니다.
🏠 일반 가정양육수당
• 만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♿ 장애아동 양육수당
• 만 24개월~36개월 미만: 월 20만원
• 만 36개월~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•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 한해 적용
🌾 농어촌 양육수당
•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 가구 영유아 대상
•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별도 우대 금액 적용
• 정확한 금액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
🌟 부모급여 → 양육수당 전환 흐름
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.
헷갈리지 않도록 아래 흐름을 미리 확인하세요.
📋 연령별 지원 흐름 (가정 양육 기준)
• 만 0세 (0~11개월): 부모급여 월 100만원
• 만 1세 (12~23개월): 부모급여 월 50만원
• 만 2세 이상 (24개월~86개월 미만):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
• 만 9세 미만: 아동수당 월 10만원 (위와 중복 수령 가능)
⚠️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
• 어린이집 이용 중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 — 양육수당 미지급
• 어린이집 퇴소 후 가정 양육으로 전환 시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
• 변경 신청 없이 방치하면 보육료·양육수당 중복 수급 문제 발생 가능
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📋 신청 방법
1️⃣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(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가능)
2️⃣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3️⃣ 방문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⚠️ 유의사항
•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
• 아동이 어린이집·유치원 입소 시 보육료 신청 → 양육수당 자동 중단
• 퇴소 후 가정 양육 복귀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
• 문의: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